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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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이 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통지해왔다면 당황스럽죠.
하지만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요.
불송치란? 수사 종결의 한 방식 🔍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라고 하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 모든 사건에 대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3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은 형사사건 이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며, 처분을 내린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사 미비점이나 보완 수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다시 수사기관으로 환부되어 재수사됩니다.
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 ✅
단순히 "억울하다"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 주장이 필요해요.
핵심 증거나 추가 진술, 누락된 참고인의 존재 등 새로운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의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은 아래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하면 반드시 다시 수사하나요?
아니요. 검찰이 판단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재수사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네. 형식에 맞춰 서면 제출이 원칙이며, 일부 검찰청은 전자민원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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